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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행정>개별공시지가(個別公示地價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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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용사 | 작성일 | 2004. 4. 4. | 조회수 | 5023 |
개별공시지가(個別公示地價)
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,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, 시·군·구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결정·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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